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 유보금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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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20:17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 미지급 의혹 조사.
2. 건설사들은 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을 미룬 의혹.
3.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설명]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을 포함한 4개 건설사에 대해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 건설사들이 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하는지 조사 중에 있다.
[용어 해설]
1. 유보금: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두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
2. 하도급법: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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