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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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2:35 댓글 0본문
1. 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1년 추가 연장 결정
2.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임대료 신고 의무화
3.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편의성 개선을 위한 것
4.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안심전세앱과 신고 체결 시스템 연계
5. 임대차 신고제의 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조치
[설명]
국토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하향 조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 시 자리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진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보증금: 임대차 계약 시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일정 금액
- 월차임: 매월 이용료를 의미하는 용어
- 과태료: 행정상의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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