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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추가 인정, 지금까지 총 1만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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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5: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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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추가 인정 지금까지 총 1만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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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추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 5천433명으로 늘어났다.
2. 가결된 신청 중 80.1%가 가결됐으며, 9.9%는 부결, 6.9%는 적용 제외됐다.
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 특별법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우선매수권 등 지원책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설명]
국토부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추가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5천4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1%가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가결되었으며, 9.9%는 부결, 6.9%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한 지원책으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 특별법 요건 미충족 사례나 우선매수권 등을 활용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보증을 하는 보험
- 우선매수권: 특정 조건에 따라 전세황매 가능한 권리
- 대환대출: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상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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