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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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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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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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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서소문 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 통과
2. 사업인가 절차 단축을 위해 다양 분야 심의를 통합하는 제도 도입
3. 심의 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예상, 도시공간 활성화 및 시민 편의 강화 계획
4. 첫 적용 사례로 2개 사업 공급 및 행정부서 협의 과정 단축화

[설명]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의 심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새로운 통합심의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공간을 재구성하고 개발하는 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의 시작을 허가받는 절차
-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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