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씨에스엘베링코리아가 희귀의약품 '헴제닉스주' 수입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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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22:32 댓글 0본문
1. 식약처, 희귀의약품 '헴제닉스주' 수입에 허가
2. B형 혈우병 유전자치료제로 중등증·중증 환자에 사용
3. 치료제는 15년간 사례 현황 추적 조사 의무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헝귀의약품 '헴제닉스주'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B형 혈우병 유전자치료제로, 중등증 및 중증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해당 치료제는 1회 투여로 장기 치료가 가능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15년간 사례 현황을 추적 조사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희귀의약품: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개발된 약물
2. 유전자치료제: 환자의 유전체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제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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