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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년간 출근 안 하고 8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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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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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1년간 출근 안 하고 8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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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직원 A씨, 1년간 출근 안 하고 8000만원 수령
2. LH 감사 후 파면 조치, 상급자 감봉 징계
3. A씨는 근무지 변경 명령 불응 및 직무 수행 해명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인 A씨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고도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LH는 감사를 거친 후에 A씨를 파면 조치하였으며, 상급자인 2명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근무지 변경 명령에 불응하고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근무 윤리 문제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어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감봉: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근무기강 #급여 #감봉 #근무지변경 #업무수행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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