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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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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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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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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발견
2. 많은 경우 '위장 전입'으로 청약 자격 획득
3. '위장 이혼'으로도 특별공급 자격 기만 사례 발견
4. 부동산원과의 불법 계약, 공급 왜곡 등 다양한 부정행위 적발
5.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 도입으로 시장 점검 강화 예정

[설명]
국토교통부가 2023년 하반기에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옮긴 '위장 전입' 사례였으며, '위장 이혼'으로도 특별공급 자격을 획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원과의 불법 계약, 공급 왜곡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청약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부정청약: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청약하는 것
- 공급질서 교란 행위: 부정청약 등으로 공급의 순서나 제도를 교란하는 행위
- 위장 전입: 주소를 이전하여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
- 위장 이혼: 부동산 관련 혜택을 얻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행위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새로 도입된 청약 제도로,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대해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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