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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개설로 3개월 영업정지 및 20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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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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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개설로 3개월 영업정지 및 20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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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대구은행에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직원에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2. 대구은행은 3개월간 증권계좌 개설을 제한받고, 177명의 직원이 징계 조치
3. 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

[설명]
금융위원회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대구은행 직원들이 증권계좌를 대거 개설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대구은행에 3개월 동안 증권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20억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대구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었고, 177명의 직원은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고객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증권계좌: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계좌로, 주식 및 채권 거래 등을 위해 사용됨
- 과태료: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또는 구상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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