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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재건축 특례법 개정안 발의로 사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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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2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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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재건축 특례법 개정안 발의로 사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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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도시재건축과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변경된 법안으로 분쟁조정, 공사비 증액,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형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설명]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재건축과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재건축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목표로 하며, 공사비 분쟁조정, 조합설립 및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형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도시재건축 특례법: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례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로, 사업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주거환경정비법: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규제합니다.

[태그]
#UrbanRenewal #HousingEnvironment #RevisedBill #정비사업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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