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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특례법 발의로 도심 정비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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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2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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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과 재개발 특례법 발의로 도심 정비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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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촉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용적률 최대 30% 상향됨.
2. 절차 통합과 간소화, 갈등 해소 및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
3.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 기대됨.

[설명]
정부가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이 최대 30%포인트 상향되고, 절차가 통합·간소화되어 사업 속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갈등 및 분쟁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도심 환경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정비법과 함께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용적률: 부지의 면적 대비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비율로, 건축물의 총 부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재건축: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3. 재개발: 헌물이나 시설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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