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해결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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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2 03:03 댓글 0본문
1. 국세청, 가산세 부과 후 최근 5년간 경정 청구 가능
2. 의료비 환급금 연말정산 마감 이후 수령 시 가산세 면제
3. 건보공단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과다공제 문제 해결
4. 국세청과 감사원의 협업으로 납세자 불이익 해소
[설명]
국세청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수령하는 의료비 환급금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가산세를 경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보공단의 의료비 환급금 결정 시점 문제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력하여 적극행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경정 청구: 납세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에 대해 추가로 환불받을 권리나 혜택을 요청하는 것
2. 가산세: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3.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
4. 의료비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발생한 의료비 중 정해진 한도 이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보상금
5. 적극행정: 효율적이고 활발한 행정 활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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