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수수료율 합의 난망... 12차 회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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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03:09 댓글 0본문
1. 최대 수수료율 상한을 결정하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
2. 상생안 논의가 이뤄지던 중 차등수수료 문제로 합의 어려움.
3. 중재 원칙에 근접한 상생안 제출로 12차 회의 개최 결정.
[설명]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율 상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중재 원칙을 준수하는 상생안을 제출한 배민과 쿠팡이츠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는 주요 배달앱 업계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상생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협의를 위한 수수료율 조정안
- 차등수수료: 매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수수료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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