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컨드홈' 대상에서 제외...인구감소지역 특례 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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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5:33 댓글 0본문
1.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2. '세컨드홈' 정책,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제외
3. 수도권 및 광역시는 투기 우려로 제외 조치
4. 1주택자가 80여 곳에서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구매 시 세금 혜택
[설명]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세컨드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1주택자가 80여 지역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되며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는 이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투기 우려로 인해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세컨드홈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 양도세 :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에 따르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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