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세제 혜택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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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10:46 댓글 0본문
1.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구매 시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음.
2. 정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세컨드 홈' 정책 발표.
3.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4.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새 주택 구매 시에만 혜택 받을 수 있음.
[설명]
한국의 인구는 202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이며, 취득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적용되며, 세컨드 홈 정책이 발표된 이후인 2022년 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용어 해설]
- 세컨드 홈: 주택 시장에서 주거의 목적 외에 투자, 휴양 등 다른 목적을 위한 두 번째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
- 공시가격: 해당 부동산이 공시되어 있는 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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