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공시의무 시정단순화 원칙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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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12:17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 단순화 원칙에 따라 과태료 면제 가능한 시행령과 고시 개정.
2. 공시 기간을 '영업일' 개념으로 변경하여 공휴일 제외한 날을 세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
3.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면제 기준 설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 단순화 원칙을 도입해, 사소한 오류나 부주의로 인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 기간을 '영업일'로 변경하여 휴일을 제외한 날을 세는 등 기업 공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행령과 고시 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 여부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용어 해설]
- 공시의무: 기업이 자사의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 과태료: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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