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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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2 23:58 댓글 0본문
1.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18개사 조사.
2. 추가요금, 위약금 불명확한 조항 6개 건별 시정 조치.
3. 약관에 옵션 가격과 위약금 세부표기 의무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추가요금과 위약금이 불명확하게 표시된 조항 및 기타 불공정 조항이 발견되어 6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자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과 같은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약관에 옵션 가격과 위약금 세부표기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공정을 도모하는 국가 기관.
2. 추가요금 - 기본 서비스 이외의 선택적 비용.
3. 위약금 - 계약 위반 시 내야 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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