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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의사 고객 유인 부당행위로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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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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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약품 의사 고객 유인 부당행위로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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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약품, 의료인들에게 골프 접대·식사 등으로 부당 이익 제공.
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부과 결정.
3. 제일약품은 36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2억5000만원 상당 제공.

[설명]
의약품 업체인 제일약품이 의사와 업무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일약품은 과징금 3억원을 지급하고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거래 경쟁사 업체의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제재하여 산업 내 관행에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리베이트: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환급이나 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금전적 이득
- 과징금: 법적으로 부과된 패널티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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