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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으로 전세 사기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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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4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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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으로 전세 사기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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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다.
2. 클린임대인은 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로 3가구 이하의 깔끔한 권리 관계와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이 조건이다.
3. 클린임대인은 심사를 거쳐 나온 인증번호로 이를 증명하며, 집주인의 신용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4.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설명]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 문제를 완화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연립·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연세권리,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뢰성 있는 임대인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임대인 및 임차인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영 후 시스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클린임대인: 깔끔한 권리 관계와 높은 신용점수를 지닌 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주로 검증받은 임대인을 지칭합니다.
- KCB 신용점수: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로, 개인의 신용상태를 수치화한 데이터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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