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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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4:33 댓글 0본문
1.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완화
2.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더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3.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해져
4.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률이 15%로 추가 인상
[설명]
중기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되어, 의복 제조, 액세서리 제조, 스포츠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해집니다. 또한,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9월 동안 할인률이 15%로 상향 조정되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 가맹 제한 업종: 특정 업종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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