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리브(Liiv) M' 부수업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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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02:46 댓글 0본문
1.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 리브(Liiv) M'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되었다.
2.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3. KB국민은행은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4. KB 리브모바일은 2019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되어, 다양한 편의 서비스와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제공하며 4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설명]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 리브(Liiv) M'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은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됐다. KB 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고객들에게 24시간 고객센터, 멤버십 혜택,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미 4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용어 해설]
- KB 리브(Liiv) M: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 부수업무: 금융기업이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업 이외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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