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권 미탑승자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10:48 댓글 0

본문

 항공권 미탑승자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newspaper_37.jpg



1.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미탑승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
2. 국토부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 계획을 공개할 예정.
3.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시 1만7000원이며, 국내선은 5000원, 기타 국제공항은 1만2000원.
4. 미탑승한 경우 5년간 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을 시 공익 목적으로 귀속될 예정.
5. 해당 조치로 항공사의 잡수익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

[설명]
국토부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권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들에게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을 이용한 자에게만 징수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기 위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탑승 한 경우에도 5년간 환급 가능하나, 환급을 받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공사의 잡수익 방지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여객공항사용료: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로, 항공을 이용한 승객에게 징수되는 금액.
- 미탑승자: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
- 공익 목적 귀속: 환급을 받지 않은 여객공항사용료가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조치.

[태그]
#Airline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미탑승자 #공익귀속 #국토부 #입법예고 #항공사 #잡수익 #국민권리 #여행 #공항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