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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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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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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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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
2.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이 가능해졌다.
3.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소득과 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4.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1년에서 2년로 연장되었다.
5.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비를 받은 청년은 제외된다.

[설명]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은 보다 쉽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년로 연장되었고,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자산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비를 받은 청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해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가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 보증금: 주택 임대 시에 거주자가 임대인에게 보장하는 금액
- 월세: 매달 지불하는 주택 임대비

[태그]
#Government #청년월세 #거주요건폐지 #주거부담완화 #월세지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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