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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의견 거절에 대한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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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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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의견 거절에 대한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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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영건설,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2.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3.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안 수립 후 재감사 절차 진행 예정.
4.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로 1조6000억 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5. 개선기간 동안 적정 의견 확보 후 상장 폐지 사유 해소 예정.

[설명]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의를 제출했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안을 수립하여 재감사를 통해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려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태영건설은 현재 기업실사를 진행 중이며, 적정 의견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외부감사인: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전문가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견 거절: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절한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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