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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로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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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1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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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로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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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2.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연장.
3. 거주요건 폐지로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 신청 가능해짐.

[설명]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고 싶은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 기간을 내년 2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보증금과 월세에 상관없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어 해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 거주요건: 주거 지역이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태그]
#YouthHousingSupport #청년주택지원 #청년월세프로젝트 #거주요건폐지 #국토부 #보증금 #월세 #복지로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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