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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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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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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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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다온건설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시정조치.
2. 다온건설, 경북 영양군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지연이자 35만 원 미지급.
3.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결정.

[설명]
한 건설업체인 다온건설이 경북 영양군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780만 원 및 일부 지연되어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하도급법에 따라 고의적인 지연지급으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대금: 본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등에 따라 대금을 약속한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
- 지연이자: 약정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벌금의 의미로 사용되며,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 수단 중 하나.

[태그]
#Construction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다온건설 #공사 #지급지연 #하도급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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