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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에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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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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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에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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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삼성전자에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제공 중단 명령
2.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1만5389건의 판매금액 정보 획득
3. 공정위 "삼성전자의 행위, 대리점법 상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
4. 삼성전자, 대리점과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판매금액 정보 악용 우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리점에게 가전제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을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공정성이 해치는 문제가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통해 마진 등을 확인한 후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이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했다.

용어 해설]
- 대리점: 기업이 제품을 대행하여 판매하는 업체
- 판매금액: 제품이 판매되는 가격
- 마진: 제품의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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