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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통신비 채무자의 재기 지원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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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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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통신비 채무자의 재기 지원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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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나 휴대전화 결제 연체자도 채무 조정 가능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조정 신청 시 추심 중단
3. 취약계층 최대 90%, 통신 3사 이용자 30% 감면
4. 감면받은 비용 최대 10년 분할상환 가능
5. 성실 상환 시 휴대전화 이용 가능

[설명]
정부는 통신비나 휴대전화 결제를 연체한 사람들도 금융사 대출과 마찬가지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이튿날 추심이 중단되며,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받은 통신비를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석 달 이상 성실히 갚으면 휴대전화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통신비 채무자 37만명, 연체금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채무 조정: 부채 상환 조건을 변경하거나 감면 받는 것
- 감면: 부채 액수를 줄여주는 것
-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불안정한 계층

[태그]
#CommunicationBills #채무 #재기지원 #취약계층 #통신요금 #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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