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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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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0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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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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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간 8068건 이상 채무조정 신청
2. 처리 완료된 채무 7082건 중 36%는 원리금 감면
3. 김소영 부위원장, 현장의 어려움 신속 대응 약속

[설명]
금융위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법 시행 이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행 2개월간 8068건 이상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 중 708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된 채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원리금 감면으로, 김 부위원장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위해 건전한 채무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원리금 감면: 원금과 이자 중에서 원리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
- 대환대출: 기존의 대출을 새로운 조건으로 재할부해주는 대출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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