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새로운 세액 혜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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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11:19 댓글 0본문
1.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2. 출산지원금 최대 2회 비과세
3. 자녀세액공제 5만원 추가, 의료비 전액 공제
4. 주택담보대출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
5. 월세 지출액 15% 세액공제
6. 기부금 40% 공제율, 소비증가금액 소득공제
[설명]
올해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기존보다 더 많은 5만원이 추가되었고, 의료비는 6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월세 지출액, 기부 및 소비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명세를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혼인신고: 결혼 등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
-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혜택
- 담보대출: 담보물을 제시해 대출을 받는 것
- 공제금액: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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