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취약 계층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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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0:30 댓글 0본문
1. 정부,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용 감면 서비스 신개념 발표.
2. 37만명 연체 통신비 채무 조정, 최대 90% 감면 및 장기상환 플랜 제시.
3. 신복위, 통합채무조정 시 금융채무와 통신비 포함해 일괄 조정 신청 받음.
4. 취약계층 최대 90% 통신비 감면 및 각 통신업체별 최대 할인률 제공.
[설명]
정부가 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취약 계층을 돕기로 했습니다. 취약 계층에 해당되는 37만명이 넘는 연체 통신비 채무자들은 최대 90%까지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상환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용어 해설]
- 통합채무조정: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일괄로 조정하는 제도.
- 취약 계층: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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