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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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0:02 댓글 0본문
1.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이 자기주식 처분하지 않겠다고 확약
3.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자기주식 처분 금지
[설명]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MBK·영풍은 이에 대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은 자기주식과 관련된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고, 이에 따라 MBK와 영풍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자기주식: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식
-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특정 사안에 대한 파기 요청을 받을 만큼의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연기하는 것
- 대여(대차거래): 당사자 간에 특정 자산을 교환하거나 대여하는 거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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