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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고객 돈 15억원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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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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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고객 돈 15억원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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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투자저축은행, 고객 돈 15억원 횡령 혐의로 중징계 조치 받아.
2. 직원이 고객사 사업자금을 허위로 인출 요청한 것처럼 조작해 횡령한 사실 드러나.
3. 부실대출 정상으로 처리하면서 대손충당금 기준 위반 등의 금융감독원 제재 사항 발생.

[설명]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고객사의 사업자금을 허위로 인출 요청한 것처럼 조작하고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실대출을 정상으로 처리하면서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손충당금: 은행이 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비해 충당하여 유지해야 하는 예비금.
- 중징계: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과태료 부과, 취소,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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