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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체 99.5%가 생활임금 이상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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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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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체 99.5%가 생활임금 이상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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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에서 실시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99.5%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음.
2. 총 1만3954명의 적용 대상자 중 69명은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현저히 감소하였음.
3.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생활임금 적용 보전예산 16억 원을 편성하고, 민간 위탁사무 인력에는 급여 체계 개선을 반영함.

[설명]
제주도가 실시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만3954명의 대상자 중 대부분이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9.5%에 해당하는 1만3868명이 해당되며, 17명은 추가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는 69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이나 국비 지침 등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민간 위탁사무 인력의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 및 급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공, 준공공, 국비사업, 민간 하도급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며, 올해의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3.1% 상승한 시간당 1만142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생활임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의미하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
- 전수조사: 대상 전체를 대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함.
- 민간 위탁사업: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특정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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