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정정신고서 제출 미이행 시 증권신고서 철회... 인적분할과 합병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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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00:01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간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2. 정정신고서 미제출 시 증권신고서 효력 정지
3.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과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주식교환으로 사업 구조 개편
4. 소액주주 반발 예상
[설명]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간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산은 최근 인적분할과 합병, 그리고 주식교환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정정신고서를 3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증권신고서: 기업이 증권시장과 투자자에게 기업 내용과 재무상태 등을 공시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이나 채권 등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거래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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