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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4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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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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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4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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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공제금액, 10배 상향(5억 원→5000만 원)
2. 최고세율 50%→40%로 하향
3.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100만 원 소득세 환급
4.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편안 발표
5. 야당 "부자 감세는 안 돼" 반발, 국회 통과 논의 예상

[설명]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어 자녀 공제금액 상향 및 최고세율 하향 등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경감되고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부자 감세는 안 돼"라는 반발으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부친 또는 어미가 끼친 재산을 자녀 등 후손에게 유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 최고세율: 가장 높은 세율을 가리키며, 이 경우 40%
- 공제액: 세금 부과 기준에서 차감되는 금액

[태그]
#InheritanceTax #상속세 #세법개정안 #초부자 #결혼세액공제 #야당반발 #부자감세 #국회통과억제 #정부정책 #세율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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