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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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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0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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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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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
2. 조합원 중 74%가 쟁의에 찬성한 결과와 이를 통해 노조가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함.
3. 파업 이력이 없던 삼성전자에서는 화성 DSR 타워를 장소로 쟁의 발생을 통보할 예정.

[설명]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중 74%가 쟁의에 찬성한 결과와 이를 통해 노조가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화성 DSR 타워에서 쟁의 발생을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쟁의권: 노조가 노사 간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 임금협상: 노사 간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
- 파업: 노동자가 노사 간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투쟁 행위.

[태그]
#Samsung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쟁의행위 #화성DSR타워 #임금협상 #노사협의 #노조 #화성Paro지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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