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식 리딩방 관련 불법행위 강화, 투자자문업자 등록 신청 기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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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20:01 댓글 0본문
1. 금감원, 8월부터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 제재 강화 결정.
2.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록 신청 기한은 5월13일까지.
3. 8월14일부터 양방향 영업 금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록하지 않아 제재 대상.
4. 미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설명]
금융 당국이 8월부터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5월13일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월14일부터는 양방향 영업이 제한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용어 해설]
- 유료 주식 리딩방: 유상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공간.
- 유사 투자자문업자: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하는 업종으로, 자격 제한과 등록 절차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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