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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방 관련 불법행위 강화, 투자자문업자 등록 신청 기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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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2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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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주식 리딩방 관련 불법행위 강화 투자자문업자 등록 신청 기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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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8월부터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 제재 강화 결정.
2.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록 신청 기한은 5월13일까지.
3. 8월14일부터 양방향 영업 금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록하지 않아 제재 대상.
4. 미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설명]
금융 당국이 8월부터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5월13일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월14일부터는 양방향 영업이 제한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용어 해설]
- 유료 주식 리딩방: 유상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공간.
- 유사 투자자문업자: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하는 업종으로, 자격 제한과 등록 절차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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