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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 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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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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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 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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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 개선안 발표
2. 우수대부업자 선정 시 신용대출 조건 강화
3. 고도의 추가요건 충족 안 하면 선정 취소 가능성
4. 업체는 3년간 유지 부조하거나 재선정 가능

[설명]
금융위원회가 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을 개선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유지 부조를 개선한 후 3년 이후 재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우수대부업자: 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 선정 취소: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상태가 취소되는 것
- 재선정: 우수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된 업체가 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선정되는 과정

[태그]
#FinancialSupervision #우수대부업자 #신용대출 #금융규정 #서민금융 #신용평점 #저신용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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