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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인 무료지급 사기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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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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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코인 무료지급 사기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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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이 코인 무료지급 사기로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 사기범들은 가짜 코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실제로 코인 매도가 불가능하게 함.
3. 피해자들은 가짜 코인 지급하고 억쇠시키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설명]
금감원이 코인 무료지급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가짜 코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실제로 코인을 매도할 수 없게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다. 투자자들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코인을 획득하고, 지급된 코인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이 같은 사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코인 무료지급 사기: 가짜 코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도한 뒤 실제로 코인을 매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
- 소비자 경보: 소비자를 사기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령되는 경보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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