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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업체 31곳, 두 번째 차 판단에도 다소 약금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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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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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트인 가구 업체 31곳 두 번째 차 판단에도 다소 약금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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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 31개 가구 업체에 가구 구매 입찰 담합으로 931억 원 과징금 부과
2. 업체들은 738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했음
3. 담합로 인해 매출액이 1조 9457억 원까지 증가하며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
4. 공정위,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추가 조사 예정

[설명]
한샘 등 31개 가구 업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구매 입찰 담합으로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73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낙찰 예정자나 가격을 조정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가구 업계의 담합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활동 서로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 과징금: 기업이 부당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부당이득을 빼앗거나 공정경쟁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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