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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곳 중 5분의 1, 주식 보상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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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0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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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1곳 중 5분의 1 주식 보상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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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417건의 주식 보상약정 분석 결과 발표
2. 대기업 5곳 중 1곳, 주식 보상약정 체결
3. RSU가 가장 많은 약정 유형
4. SK가 가장 많이 체결한 기업
5. 총수 2세와 주식 보상약정 체결한 기업 7곳 확인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 임원 등에게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식 보상약정의 유형 중에서는 RSU가 가장 많았고, SK가 가장 많은 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와 주식 보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의 간접수단으로 주식 보상약정이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RSU: 제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을 의미합니다.

[태그]
#Corporation #보상약정 #대기업 #주식보상 #공정위 #경영권승계 #RSU #SK #한화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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