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부동산중개업소 40곳에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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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00:07 댓글 0본문
1. 양양군, 부동산중개업소 40곳에 31일까지 지도·점검 실시
2. 불법 중개행위 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3.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등
4.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
5. 중대한 위법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도 예정
[설명]
양양군은 부동산 거래 건전화를 위해 31일까지 지역 내 40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등록인장 사용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여부, 중개 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등이며, 일부 위법사항에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양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동산중개업소: 주택, 상가, 빌딩 등 부동산 거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 중개사무소 등록증: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중개 보조원: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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