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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청약통장 전환자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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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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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분양 청약통장 전환자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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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공공분양에서는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한 경우 청약 신청 불가.
2. 분양 공고일 이후 통장 전환하면 이번주 이후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없음.
3. 청약통장 전환자는 이번주 이후 분양에 참여 불가능한 사실 인지해야 함.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에서는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한 경우 이번주 이후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공고일 이후 통장 전환한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기관은 이와 관련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약통장 전환자는 주의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용어 해설]
- LH(Land &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줄인 말로, 기업의 약칭.
- 공공분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택 분양.
-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약통장을 다른 형태의 통장으로 변경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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