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불법 수입 시도? 검역본부, 최고 30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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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14:35 댓글 0본문
1.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지품 불법 수입 시도에 대해 특별검역 추진.
2. 검역당국,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 도래로 수입금지품 불법 반입 차단 강화.
3. 탁송품 X-ray 검색 강화, 세관과 협력 등 다각적 대응 방침 발표.
4. 검역본부, 수입금지 외국산 슈가애플, 구아바 등 적발 시 전량 수거·폐기 및 처벌 예고.
5. 수입금지품 운송 및 유통업체 철저 수사 및 벌금 부과 방침.
[설명]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금지품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공항·항만에서의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하여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발견 시 전량 수거 및 폐기, 수입업체에 대한 수사 및 벌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과수산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불법 반입된 수입금지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 해설]
- 수입금지품: 수입이 금지된 제품으로, 해당 규정에 어긋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된 제품을 가리킵니다.
- X-ray: 물체 내부를 보는데 사용되는 방사선 장비로, 투과된 방사선의 양에 따라 물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세관: 국가의 관세와 부가세 등 관세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불법 물품의 반입 및 세관법 위반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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