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건설 이의제기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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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7:31 댓글 0본문
1. 체코 반독점 당국,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 보류 조치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문 제기
3.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이의 제기하여 건설 계약 보류
4. 건설비 24조원 예상, APR1000 모델 사용 계획
5.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특허권 침해 소송 진행
[설명]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약을 보류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 법률 준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각각 이의를 제기하여 건설 계약이 보류되었습니다. 건설비는 24조원대로 예상되며, 한수원은 APR1000 모델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준말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사업에 관련된 기업
- 우선협상 대상자: 특정 프로젝트나 계약에서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단체
- APR1000 모델: 원자로 설계 기술 중 하나로, 한수원이 사용할 발전소 모델
-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로, 원자로 설계 및 건설에 관련된 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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