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 경영권 분쟁, 주주 간 계약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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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02:29 댓글 0본문
1. 고려아연과 영풍, MBK파트너스 사이에 주주 간 계약 파동.
2. 영풍의 대표이사 중대재해로 구속되며 주주 간 계약 체결 논란.
3.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계약에 중대한 법적 하자 지적.
4.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논란 확산.
[설명]
고려아연과 영풍, 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파열로 영풍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와의 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주주 간 계약: 회사 주주들 간에 맺어진 계약으로, 경영에 대한 의견 일치를 위해 맺어지는 협약.
2.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3. 공개매수: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매수 요청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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