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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조치...손실분쟁 해결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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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2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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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조치...손실분쟁 해결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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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에 검사의견서 발송 예정.
2. 손실 분쟁 기반 제재 조치 결정 예정.
3. 은행들의 부당·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재심의위원회 의결로 제재 확정.
5. 손실금액 5조8천억원 추산, 자율배상 결정 통해 규모 축소 기대.

[설명]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분쟁을 해결하고자, 판매과정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손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재 조치와 자율배상 결정이 이뤄지며, 은행들은 부당·위법사항에 대한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액이 방대하게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ELS: 주식과 채권을 결합한 투자 상품인 Equity Linked Security의 약자로 지수나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2. 자율배상: 기업이 스스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이 경우 은행들이 손실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조치입니다.
3. 제재심의위원회: 금융 감독기관이 제재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태그]
#FinancialSupervision #홍콩ELS #손실분쟁 #제재조치 #자율배상 #은행판매사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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