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건축 조합, 조합장 성과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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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05:01 댓글 0본문
1.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논란 속 발달.
2.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에게 10억원 성과급 통과.
3.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 현수막 등 활동.
4. 서울시는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제한하는 행정규정 개정.
[설명]
수도권의 도심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과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논란으로 서울시는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도시 환경 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조합장: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조합의 최고 책임자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성과급: 성과나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일어나는 경우, 성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장 등이 성과를 바탕으로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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