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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대폭 개편, '결혼 페널티' 사라지고 다자녀 특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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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2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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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대폭 개편 결혼 페널티 사라지고 다자녀 특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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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제도 대폭 개편되어 '결혼 페널티' 삭제, 출산 가구에 혜택 추가
2. 새로운 혜택으로 신생아 특공 및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3.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 6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
4. 배우자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이 있어도 혜택 신청 가능
5.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5년, 다세대 주택 임차인 소형 주택 구입 시 무주택으로 간주

[설명]
정부의 청약제도 대폭 개편으로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면서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신생아 특공 및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6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결혼 페널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이 고비용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피제도 및 억제되는 현상
- 다자녀 특공: 다자녀인 가구에 대해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
- 부부합산 소득: 부부 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청약통장: 주택 청약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통장

[태그]
#AffordableHousing #다자녀특공 #결혼페널티 #청약제도 #소득기준 #부부혜택 #다세대주택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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